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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ㆍ사회 부총리 국회 동의 의무화하는 ‘유은혜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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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ㆍ사회 부총리 국회 동의 의무화하는 ‘유은혜법’ 만들라

입력
2018.10.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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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종일 소란스러웠다. 위장전입과 불법 임대 등 숱한 의혹 탓에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넘지 못한 유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이 대정부질의를 빌려 사퇴 공세를 이어간 까닭이다. 반면 이낙연 총리는 의혹이 충분히 설명됐다는 청와대 해명을 되풀이했고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 운운하며 감싸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논란은 한때의 ‘화풀이 설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매번 ‘기-승-전-임명 강행’으로 귀결되는 악습을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일수록 오히려 일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지만 그게 국민여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다루는 유 장관이 차기 총선 출마로 ‘1년짜리 나그네 장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엔 답하지 않았다. 본인 역시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동문서답했다.

청와대와 당사자의 이런 ‘내로남불’ 인식은 심히 우려된다. 호기롭게 내건 ‘공직불가 7대 조건’ 검증에 실패했으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순서지, 궤변과 억지로 뭉개선 안 된다.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기보다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이 총리의 말이 차라리 와닿는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3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표류하자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존중돼야 하는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되니 청문 제도의 의미에 회의도 든다”고 따진 적도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의 ‘국회 패싱’을 견제하는 최소 장치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경우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를 임명 필수조건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흡하지만 공감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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