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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집회 참석자 줄소송 맞서 ‘국가괴롭힘소송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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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집회 참석자 줄소송 맞서 ‘국가괴롭힘소송방지법’ 발의

입력
2018.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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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팽목항 4.16공원추진위원회와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등 광주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팽목항 4.16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일 팽목항 4.16공원추진위원회와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등 광주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팽목항 4.16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남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ㆍ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ㆍ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기한 손배 소송을 취하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안순호 4ㆍ16연대 대표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법인(정부 및 단체)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집회ㆍ시위,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권 남용”이라며 “손해 전보가 목적이라기보다 참가자들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괴롭힘소송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피고가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염려가 있을 경우 가압류 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도 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법인의 소송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어마저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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