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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에도... 관광지서 사라지지 않는 ‘꽃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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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에도... 관광지서 사라지지 않는 ‘꽃마차’

입력
2018.10.06 0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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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차금지를 위한 도로개정법개정 캠페인 포스터. 하이 제공
꽃마차금지를 위한 도로개정법개정 캠페인 포스터. 하이 제공

동물을 유희의 대상으로 학대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꽃마차’다. 2013년 마차를 끄는 말들이 겪는 실상이 이슈화되면서 서울 청계천 주변을 오가던 마차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경기 시흥시 오이도 일대, 고양시 호수공원 주변,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등에선 관광객을 태운 마차들이 줄지어 딱딱한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다.

비생태적인 동물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지탄받는 꽃마차를 끄는 말들의 실상은 혹독함 그 자체이다. 보통 경주용이나 승마용으로 뛰다 퇴역해 퇴행성관절염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이들 말은 체중의 두 배에 달하는 꽃마차를 끌면서 종일 승객까지 태워야 한다. 말들은 충격 흡수를 위해 필요한 편자도 갖추지 못한 채 단단하고 뜨거운 도로 위를 달리며 운행시간 중 배변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는 물론 물도 마시지 못한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도 물과 먹이 없이 꽃마차 운행은 계속됐다. 게다가 꽃마차에 달린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스피커, 도로의 끊임없는 경적과 라이트는 시청각이 예민한 말들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끌어올린다. 이로 인해 말의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외국에선 폭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달 9일 인사동에서 '도로 위에서의 꽃마차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모습. HAI 제공
지난달 9일 인사동에서 '도로 위에서의 꽃마차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모습. HAI 제공

최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서 마차의 도로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 가목5)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동물권단체 하이(HAI)의 조영수 공동대표는 “도로 위 마차 운행은 동물 학대이자 공공 안전에도 위험이 된다”라며 “꽃마차뿐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관광에서 동물 학대는 필연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인간의 권리를 희생하고 동물의 권리만 보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고통받지 않고 생태적으로 주어진 방식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관광을 소비하는 관광객도 이면에 고통받는 생명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하길 바랍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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