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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서민 신용대출 해준다고 사회적 기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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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서민 신용대출 해준다고 사회적 기업 아냐”

입력
2018.10.03 16:17
수정
2018.10.03 21: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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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법에 비친 세상 삽화_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법에 비친 세상 삽화_김경진기자

미소금융 업무를 하는 A사는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세금과 재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적 기업(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등 각종 이유로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대출 지원을 하기 위해 2009년 출범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최근 미소금융회사인 A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 사회적 서비스’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에는 지원 대상 사회적 서비스를 ▦보육 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정책심의회의에서 인정한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소금융업무를 하는 A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창업교육, 컨설팅 취업복지 상담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A사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A사 이사회에는 근로자 대표가 배제돼 있어, ‘수혜자ㆍ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라는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미소금융회사 한국이지론이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는 한국이지론과 A사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와 한국이지론의 재원조달 및 영업활동, 의사결정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한국이지론이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 모든 미소금융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행정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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