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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조 경영’ 신화 붕괴, 노조 존중 문화 정착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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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조 경영’ 신화 붕괴, 노조 존중 문화 정착 계기돼야

입력
2018.09.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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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30여명을 기소한 검찰은 2013년 이후 사측의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및 노조 탈퇴 종용과 임금 삭감, 경총까지 합세한 단체교섭 지연ㆍ불응, 사생활 사찰, 불법파견의 도급 위장 등 광범위한 관련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앞세워 경찰을 비롯해 고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조 전문가, 심지어 숨진 노조원 가족까지 매수했다고 한다.

수사결과는 수년 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이후 노조와 언론이제기했던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삼성 입장대로 노조가 필요 없는 노사화합의 산물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를 와해하려 한 사측 공작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인 에버랜드 본사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도 진실을 분명히 가려내기를 기대한다.

글로벌기업 삼성의 노조 탄압은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삼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결성된 포스코도 사측이 “강성 노조가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며 새 노조를 비방하고 기존 어용 노조를 적극 지원하려다 들통이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와해는 물론 노조 탈퇴 유도, 가입 저지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 수사가 좁혀오자 4월 노조와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80년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노조 경영’이란 노동자를 부품으로 여기던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진즉 버렸어야 할 후진적ㆍ반인권적 믿음이다. 이번 사건이 노조를 진정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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