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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부당 개입 등 전 조합장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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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부당 개입 등 전 조합장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18.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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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속초수협 조합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선고를 받았던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며 형이 가중됐다.

A씨는 직원 직원 폭행과 노조원 비난 등을 이유로 노조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자 2016년 7월 21일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지금 끝내지 않으면 환부를 크게 도려내겠다고 전하라”고 했다. 같은해 8월 12일에는 노조원에게 “기존 노조 탈퇴 후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고 노조탈퇴서를 요구했다.

A씨는 2015년 8월 13일에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기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려고 마음 먹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면 굳이 운전기사가 사고 처리할 이유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피고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 방해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속초수협 냉동차고 고가 매입, 불법 증축 등을 둘러싼 혐의(업무상 배임)의 경우 사실 오인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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