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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ㆍ치유재단 10억엔, 일본에 반환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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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ㆍ치유재단 10억엔, 일본에 반환은 어려울 듯

입력
2018.09.26 17:29
수정
2018.09.27 0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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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54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54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재단 해산 의향을 전함에 따라, 기금 10억엔의 처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위로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받아 설립됐다. ‘피해자가 빠진 합의’라는 반발에도 2016년 7월말 문을 연 재단은 지난해 6월까지 생존피해자 47명 중 34명(2017년12월27일기준)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사망피해자 위로금과 재단 운영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까지 제외하면 남은 기금은 59억여원 수준이다.

재단 해산 쪽으로 결정될 경우 기금 10억엔의 처리 방안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금을 대체할 예비비(103억원)부터 마련한 이유기도 하다. 지난 7월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예비비를 출연해 일본과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원금 그대로 보관키로 했다.

원금을 보관했지만 10억엔 전액을 일본에 반환하는 선택은 사실상 어렵다. 2015년 합의 자체를 파기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2015년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10억엔을 비슷한 취지의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안도 있지만 이 또한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다.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만약 일본 정부와 10억엔 처리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단 해산부터 결정된다면 일시적으로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여지도 있다. 정관과 민법에 따라 해산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소관부처인 여가부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며 “해산이 결정된다면 민법상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0억엔 처리 방법 외에도 재단 해산에는 절차 상 걸림돌이 많다. 정관상 재단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함께 여가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이사 인원(5명)조차 부족한 형편이다. 여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재단에 대한 점검ㆍ조사를 실시한 후 재단 관련 인사들은 줄줄이 자리를 떠 현재 당연직 이사 3명만 남았다. 재단이 고용한 상근직(5명) 고용승계 문제 등도 논의 과제로 남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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