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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폭탄’ 면제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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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폭탄’ 면제로 이어져야

입력
2018.09.2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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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간 FTA 개정 협상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개정안엔 미국이 새로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폭탄’의 한국산 적용 여부가 빠져 별도 협상안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이번 FTA 개정 협상은 우리가 양보한 측면이 커 보인다. 투자자ㆍ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악용한 중복소송 금지규정 등을 새로 넣은 건 우리에게 다소 이로운 내용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기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쿼터를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는 ‘더 큰 이익’을 챙겼다.

FTA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의 양보는 관세폭탄 면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을 적용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현지 생산분을 제외한 한국산 대미 수출량은 연간 약 85만대에 달한다. 여기에 관세폭탄이 투하되면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가격은 9.9~12.0% 급등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고, 연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손실액이 총 2조8,9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있다. 최악의 경우 13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은 한 때 “외교ㆍ안보와 통상 정책의 분리”를 강조했으나, 이번엔 보다 유연하게 ‘자동차 외교’를 벌인 셈이 됐다. FTA 개정 협상의 주역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각오를 새로 다졌다. 이번 자동차 외교의 결과가 국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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