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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으로 추석연휴 보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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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으로 추석연휴 보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입력
2018.09.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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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맞아 가족에게 손편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맞아 가족에게 손편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 파견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7일째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정부에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편에 서서 불법을 눈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재벌세상을 지속할 것인지,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추석명절 곡기마저 끊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호소에 답할 것인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4년간 방치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앞서 오늘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중대한 결심’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는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면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22일부터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등을 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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