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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불법은 14년 용인하더니…”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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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불법은 14년 용인하더니…”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

입력
2018.09.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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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 중인 현대ㆍ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참가하는 교섭 틀을 노사 양측에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정오께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표단 25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ㆍ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ㆍ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아차는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ㆍ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면서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등을 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현대ㆍ기아차의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22일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부가 애초에 법원 판결대로 현대ㆍ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노ㆍ사 양측을 만나 비정규직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며 “사측에서 추석 이후 면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 시정 명령은 효과적인 실현 방식, 노사 교섭 중재 상황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지회에 ‘불법점거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법에 의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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