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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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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승소

입력
2018.09.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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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 전 수석이 부동산 매각을 주선한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검찰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의 적절성과 우 전 수석의 청렴성에 대한 의혹으로 공익성이 매우 크다”며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ㆍ비판ㆍ견제가 무조건 봉쇄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우 전 수석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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