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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에 이어 조윤선도 ‘구속만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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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에 이어 조윤선도 ‘구속만기’ 석방

입력
2018.09.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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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22일 새벽 석방된다. 1월 법정 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대법원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출소한다. 조 전 장관은 22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7월27일 회부한 상태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달 6일 석방했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배제와 사직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월23일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아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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