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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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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입력
2018.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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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반기문 3억 수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재수첩 등 자료를 피고 측이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내용은 순수한 논평이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반 전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이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한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휘했고,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표를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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