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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6.1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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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6.15% 줄어든다

입력
2018.09.21 15:00
수정
2018.09.21 20:3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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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따라

보험사 반사이익 최대 25% 달해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2017년 4월 출시된 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6.15%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이익이 그대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보험금 감소효과)을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이에 따른 보험금 감소 효과는 6.15%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당초 손해율이 높아 12~18%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이번 반영으로 인상폭이 6~12%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하방안 시행 후 조정된 보험료에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추후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KDI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에는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총 3,600개 항목을 급여화 하고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다. 양 부처는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조정에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안에는 공ㆍ사 의료보혐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ㆍ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보험사들에게 당부한다”며 “보험금 청구단계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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