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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드루킹 댓글조작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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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드루킹 댓글조작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9.21 15:16
수정
2018.09.21 21: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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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모해 19대 대선 전후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드루킹 일당의 두 번째 재판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킹크랩(자동 입력ㆍ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6ㆍ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는 김씨 등 10명이 출석했고, 김 지사와 한주형(49) 전 보좌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혐의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조작 관련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되, 김 지사 사건의 경우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과 달리 댓글조작 관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드루킹 특검에서 이첩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8일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회장 소유 골프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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