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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도 주택 거래를 해?” 북한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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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도 주택 거래를 해?” 북한 부동산 이야기

입력
2018.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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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20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움트면서 북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 토지나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변형된 형식의 거래가 존재하는 등 북한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 작성한 ‘북한 부동산의 가파른 성장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요 도시에선 부동산 거래가 보편화하고 있고 가격 역시 뛰고 있다. 특히 평양 남포 개성 청진 신의주 라선 등 북한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도시에선 하나 같이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중 평양의 고급별장은 ㎡당 가격이 8,000달러(약 8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의 주택 가격도 ㎡당 5,000위안(약 84만원)에 이른다. 남포는 ㎡당 3,500~6,000위안, 개성은 ㎡당 2,300~4,000위안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 재산권이 모두 국가에 귀속돼 있는 북한에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것은 사용권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택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데, 이때 주민들에게 상속도 가능한 주택 사용권이 부여된다. 남한 개념으로 보면, ‘장기 무상 임대주택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택을 장기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사실상 소유주여서 사용권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는 바로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북한 시ㆍ군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으며 주택을 교부받은 후에는 상속도 가능하다.

사용권의 거래는 주로 사용권의 사용자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일종의 명의 이전을 통해 조금 더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일반인들 사이에 활발한 셈이다. 이 때 각 지역 연합기업소의 주택지도원이 남한의 부동산중개사 역할을 하며 명의 이전을 처리해주고 중개료까지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북한 내에서 사용권 명의변경은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암묵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도 "북한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개혁ㆍ개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가시화할수록 부동산 시장도 커지고 가격도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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