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상반기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알림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상반기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입력
2018.09.21 10:47
수정
2018.09.21 14:54
0 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 내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3월 경 추가 인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면 4,5월 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금융위에 관련 의사를 타진한 곳은 없다”면서도 “그 동안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신청이 기대되고 이 경우 인가를 적극 내 주겠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절차에 돌입한다. 실제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말~내년 초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 제한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도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만큼 시행령에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 놨다. 최 위원장은 “최종 판단은 금융위의 몫인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위반 정도를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