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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카카오 대주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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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카카오 대주주 된다

입력
2018.09.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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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각 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은 막혔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엔 예외를 허용,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C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이 다자 경쟁구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015년 11월 카카오와 KT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법이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가 법안에 명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후 시행령을 정할 때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엔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와 KT는 물론이고,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예비사업자 후보로 꼽히는 대형 ICT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만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이 확실시되는 카카오(현재 자산 8조5,000억원) 역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법안은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거나(신용공여)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걸 전면 금지했다. 기업대출을 중소기업에 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례법 통과 후 정부의 후속조치까지 마무리되면 카카오와 KT는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설 걸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58%)이고 카카오의 지분은 18%(우선주 포함)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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