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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 어린이집 상대 손배소송서 학부모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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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 어린이집 상대 손배소송서 학부모 일부 승소

입력
2018.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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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와 몬테소리 명의를 사칭해 부실 급식 등을 제공한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와 몬테소리 부천 사옥에 위치한 A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아 133명이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피고 측이 부실 급식 등 피해를 입은 원아에게 1인당 70만원씩, 학부모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학부모 측 소송 대리인 김학무 변호사와 정재현 부천시의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A어린이집이 부실 급식을 제공하고 몬테소리 명의를 불법으로 사칭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A어린이집은 몬테소리 부천 사옥에 위치해 있고 ‘몬테소리 부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간판과 차량에 명시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A어린이집이 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몬테소리 측이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했다.

A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해 3월 A어린이집 부실 급식과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몬테소리와 A어린이집을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A어린이집은 썩은 사과와 싹이 난 감자 등을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2016년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몬테소리 회장 자녀들 명의로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점, 원아모집 과정에서 몬테소리 부설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이유로 몬테소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총 배상액은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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