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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실업급여 수급이 부끄러운 일? 오해와 진실

입력
2018.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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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부 지원에 기대자고 하는 국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성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의 16일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발언대로 ‘실업수당’을 받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것일까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1조7,82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수도 63만5,000명에 달했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 월 최대 180만원에 달하는 구직급여는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폐업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회사를 그만 두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누구나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단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통근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역시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평소 본인이 일하면서 냈던 보험료가 재원인 것이죠.

고용부는 또 최근 늘어난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상황의 악화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고, 실업급여 상한ㆍ하한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지급액 규모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이 지난해 4만6,584만원에서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5만 원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상한액도 6만 원으로 1만원 오른 탓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업급여를 ‘시혜적 수단’이라고 여기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길 정도로 만연한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벌써 1만6,000여건이 적발됐고, 액수는 12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는 사례, 또 구직활동을 않으면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수급을 배려나 혜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처럼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는 사회부조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도입 목적도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가 ‘시혜’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본래 목적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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