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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쥐꼬리? “운용주체는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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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쥐꼬리? “운용주체는 본인입니다”

입력
2018.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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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 가자 

 상품 고르기 어렵다면 일단 IRP, 연금저축 추천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죠? 금융사가 운용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쥐꼬리만 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굴리는 대가로 수수료는 챙겨가면서 정작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상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시중에 나온 퇴직연금 상품 3가지 중 2가지는 연금 가입자가 직접 금융사에 어떤 식으로 운용하라고 지시하도록 설계돼 있어 결국 가입자가 신경쓰지 않으면 수익률 개선 효과를 보기 힘들다.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걸 일컫는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책임형(DB), 개인책임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구분된다. DB형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쌓고 운용까지 함께 하는 상품이다. DB형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DC형과 IRP는 다르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여지가 있다.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상품인데, 이 역시 운용주체는 본인이다.

◇DC, IRP는 본인이 운용 주체

DC, IRP 가입자라고 해도 챙겨야 할 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 통상 퇴직금을 몇몇 투자상품에 넣어 굴리는데, 기간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운용 상품을 바꿔주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형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90%에 달한다. 윤진호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금융회사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며 “금융회사는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땐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DC, IRP 적립금은 대부분(80%)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된다. 원금을 지키기 위해 주로 은행 예ㆍ적금이나 장기 보험상품에 투자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들어 있다 보니 당연히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예금상품이라도 은행보단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 상품에 대한 적립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본인이 챙긴다 해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으론 ‘쥐꼬리 이자’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르기 힘들면 일단 IRP, 연금저축 눈 여겨 봐라

노후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면서 연금상품 가입을 뒤로 미루는 이들이 많은데, 선뜻 어떤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면 일단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부터 눈여겨 볼 것을 추천한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받더라도 당장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최대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해 7월26일부터 가입대상이 기존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연금저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IRP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건 같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경우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가 700만원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300만~400만원을 넣고 나머지는 IRP에 넣거나, 그게 싫다면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도 된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을 넘으면 13.2%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채워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115만5,000원(7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후 내 통장에 무조건 115만5,000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1년 총 세금(결정세액)’이 정해지면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한번 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된다.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10만원으로 계산되면 1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득이 낮아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원래 낮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결정세액만큼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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