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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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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입력
2018.09.20 21:00
수정
2018.09.20 21:5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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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완충구역 설정 기준 논란 그래픽=송정근 기자
서해 완충구역 설정 기준 논란 그래픽=송정근 기자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전날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체결했다. 정부는 합의서 체결 직후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서를 통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군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의 합의서 이행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서 취지는) 적대행위로 인한 우발충돌을 막자는 것이니, (미국이)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서 협의중”이라며 한미간 의견차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향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북미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이 현재 잠정 중단된 연합군사훈련 재개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합의서 이행 의무를 지지 않은 미국과 한국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데 정부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합의서를 근거로 ‘실질적 종전’을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다”며 한미동맹 약화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국방부 내에서도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 있다”며 향후 한미간 이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합의서 관련 논평 요청에 “합의 내용의 개별적인 부분을 논평하거나 향후 일어날 일을 추측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황을 비관하긴 이른 듯 하다. 합의서 체결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표명했고, 북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ㆍ북ㆍ유엔사 3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작된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집착으로 한반도 평화를 막는 역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남북 군사문제 해결을 앞세워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상호 동행하고 긍정적으로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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