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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28명 더 늘어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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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28명 더 늘어 201명

입력
2018.09.20 11:31
수정
2018.09.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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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 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8명의 특별구제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수령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요영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 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명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는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통해 이뤄진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등을 한 기업의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의 예산으로 자원이 조달된다. 의료비와 생활비 등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 사이에 금액 차이는 없다. 하지만 구제급여의 경우 정부가 피해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등 제기할 때 유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6,082명 가운데 5,253명에 대한 조사ㆍ판정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5,253명 중 468명은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구제급여 대상으로 결정됐다.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는 20일 현재 201명이다. 이 가운데 구제급여 당장 지원 대상자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26명을 포함해 154명이며, 2명이 늘어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총 7명이 됐다. 또 위원회는 구제계정을 통해 피해 입증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등 8명에게 진찰 및 검사료를 지원한다. 나머지 32명은 정부로부터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 받았으나 판매 기업이 도산한 나머지 ‘원인자 무자력’ 피해자로 분류돼 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 참석자들이 지난 10차 위원회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 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 폐 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심사기준은 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으며 차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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