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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과다지급 땅값 63억 5년 넘게 나 몰라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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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과다지급 땅값 63억 5년 넘게 나 몰라라 물의

입력
2018.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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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산업단지 전경. 경주시 제공
천북산업단지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무상 제공할 공장부지를 규정보다 63억7,000만 원이나 비싸게 매입했다가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과다지급 분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5년이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나친 민간 시행사 봐 주기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간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고, 천북면일반산업단지 내 9만2,600㎡를 감정가를 적용해 민간 시행사로부터 1㎡ 당 23만6,000원씩 218억5,2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국비 75%, 도비와 시비 각 12.5%가 들어갔다.

반면 경주시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분양가를 1, 2차는 1㎡당 11만2,121원, 3차 15만8,700원으로 승인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에다가 이윤 8%를 더한 것으로 계산했다. 경주시가 문제의 부지를 매입한 지 3년이 지난 2013년 4차 분양 때는 분양가를 1㎡ 당 16만7,195원이었다. 시가 3년 전에 땅을 산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경주시가 바가지를 썼거나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부지매입가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경주시가 규정을 무시한 채 감정가로 비싸게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매입가와 4차 분양가 차액 63억 7,000만 원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주시와 사업시행사 간의 유착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주시가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를 이행하고 마무리된 듯한 사안은 최근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장복이 경주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천북산단 조성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어떻게 경주시가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나 과다하게 지급한 땅값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5년이 넘도록 미적거리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천북기업도시㈜와 당초 협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공장부지를 배입한 것은 당초 2007년 11월에 승인했지만 2년여가 지난 2010년 6월에 정식 계약했기 때문에 그 동안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과다지급분 회수가 지연된 것은 산단 조성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과다지급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단조성이 끝나면 정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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