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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NLL 입장 변했나… 국방부 “합의점 찾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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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NLL 입장 변했나… 국방부 “합의점 찾을 것 같다”

입력
2018.09.19 20:00
수정
2018.09.19 23: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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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서해평화수역과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전제로, 향후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어디를, 얼마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결론을 유보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서해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남북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군사공동위에서 확정키로 했다.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NLL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측은 해당 구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설정하자고,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 수역으로 하자고 맞서왔다.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측이) 등면적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합의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나 평화수역ㆍ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전제로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남북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황상 북측이 양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부속합의서에서 평화수역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둔다’고 명시한 점이 근거다. 최 비서관은 “(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하는 데 합의했다”며 남측 입장이 합의서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NLL관련) 남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여 북측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합의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합의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서해 평화수역화에 합의한 뒤 남북이 당해 군사 당국 회담에서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11년간 의견 대립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공동위를 통한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측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NLL포기’ 논란으로 이어져 남남(南南)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평화수역의 경우, 남북은 원칙적으로 비무장선박의 출입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해군 함정은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다. 선박 수는 합의해 정하고, 활동 계획은 48시간전 통보해야 한다. 평화수역 내에서 남북 선박은 식별을 위해 한반도기(가로 900㎜ㆍ세로 600㎜)를 지정된 장소에 달아야 한다.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두기로 한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운영 방안도 정했다. 조업 48시간 전 출입 신청 문건을 제출하고, 상대는 출항 예정 24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남북은 또 제3국 불법어선 차단과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ㆍ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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