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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추석 선물 제값 주고 샀나요?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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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추석 선물 제값 주고 샀나요?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8.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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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형할인점·백화점·홈쇼핑·소셜커머스 추석 행사상품 할인 및 상품권 증정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고객 대상 경품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포함), 홈플러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서 BC카드로 추석 행사상품을 결제하면 최대 50% 즉시할인 또는 구매금액대별 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는 최대 20% 할인쿠폰 또는 구매금액대별 기프트카드를 증정하며, CJ오쇼핑, GS SHOP 등 홈쇼핑에서는 최대 7%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명절 기간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고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추석을 전후해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를 계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및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외직구 특수기간인 미국 노동절에 맞춰 9월 30일까지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누적 100달러 이상 결제하고,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마이태그’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993명을 추첨해 ▦발뮤다 인기 가전 2종 세트(3명) ▦애플 에어팟(10명) ▦1만원 캐시백(80명) ▦5,000원 캐시백(900명)을 제공한다.

또한 10월 31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매월 선착순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2회까지 제공된다.

한편, BC카드는 귀성 고객에게 승차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9월 30일까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하고 ▦코레일 ▦SRT ▦고속·시외버스 승차권을 BC카드로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된다(4종류 대중교통 이용금액 합산 기준, 고객 1인당 최대 1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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