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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3상 이후 개발비 자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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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 3상 이후 개발비 자산화 가능

입력
2018.09.19 17:46
수정
2018.09.19 19: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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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내놔

신약은 임상 3상 이후부터 개발비 자산화 가능

금융당국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신약은 ‘임상시험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임상 1상 개시 승인’으로 각각 제시했다. 약품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일부 제약ㆍ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비용 아닌 자산으로 과도하게 반영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당국이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당국은 이번 지침을 과거 장부에 소급 적용해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영업손실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약ㆍ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엔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시점이 제시됐다. 제너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에서 개발비를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지침은 회사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갖추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약ㆍ바이오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정부의 판매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만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 업계 특성과 현실을 들어 신약 개발 중간에도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곤 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5년 넘게 걸리고 성공률도 0.01%에 불과한 고위험 분야라 회계처리 기준이 엄격하면 장부상 재무상황이 지나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업체는 주로 복제약을 만드는 터라 제품화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논리다. 하지만 당국은 개발비를 무분별하게 자산으로 인식하면 기업 가치에 거품이 생기는 데다가 신약 개발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폭이 커져 투자자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인 제약ㆍ바이오 기업 22곳에 대해 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제재하지 않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손실이 커져 관리종목이 될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 특례상장기업 요건을 적용해 상장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자칫 무더기 상장폐지로 이어져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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