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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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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8.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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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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