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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동시 퇴임… 헌재 초유의 4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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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 동시 퇴임… 헌재 초유의 4인체제

입력
2018.09.19 18:37
수정
2018.09.19 21: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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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진성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4명이 19일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 이상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이 헌재소장과 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날 퇴임식을 갖고 물러나면서 헌재는 20일부터 조용호ㆍ서기석ㆍ이선애ㆍ유남석 4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국회의 협조 여하에 따라 재판관 공석 장기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 몫으로 추천된 김기영(더불어민주당)ㆍ이영진(자유한국당)ㆍ이종석(바른미래당)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등 일부 도덕성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있지만 각 당이 직접 추천한 인물들인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야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유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검증을 거친데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빼고는 야당이 딱히 흠을 잡는 부분이 없다.

다만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이석태ㆍ이은애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 반대가 극심해 보고서가 채택될 지 미지수다. 야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은애 후보자의 잦은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 여러 도덕성 하자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되는 데다 선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4인 체제까지 몰린 사정에는 국회 책임이 크다.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하다 이달 초에야 여야 3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일정에 쫓겼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관 공석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 요청했지만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관계자는 “4인 체제의 헌재는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재판관 공백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평의(비공개 회의) 개최가 4인 체제 하에선 불가능해 헌재의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헌재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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