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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넓어진 인터넷 은행… 네이버ㆍ넥슨 은행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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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넓어진 인터넷 은행… 네이버ㆍ넥슨 은행도 ‘초읽기’

입력
2018.09.19 16:48
수정
2018.09.19 20:5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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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규제가 완화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각 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은 막혔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엔 예외를 허용,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C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이 다자 경쟁구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만큼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정부가 2015년 11월 카카오와 KT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우려한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던 특례법안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대표 과제로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가 법안에 명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후 시행령을 정할 때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엔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와 KT는 물론이고,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예비사업자 후보로 꼽히는 대형 ICT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만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이 확실시되는 카카오(현재 자산 8조5,000억원) 역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법안은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거나(신용공여)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걸 전면 금지했다. 기업대출을 중소기업에 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은행법보다 더 강화된 규제”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통과 후 정부의 후속조치까지 마무리되면 카카오와 KT는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설 걸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주주가 한국금융지주(58%)이고 카카오의 지분은 18%(우선주 포함)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추가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획득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며 한국금융지주 지분 매입 등을 통한 지분 확대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인터넷은행 시장이 명실상부한 ICT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어떤 혁신이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카카오와 KT는 그간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ICT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증자, 사업모델 개발 등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은행을 이끌 수 있는 만큼 여러 면에서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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