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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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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실형 선고’

입력
2018.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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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윤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겪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는 안 된다”라고 밝히며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윤택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 기자 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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