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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대가로 금품 수수한 SH공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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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대가로 금품 수수한 SH공사 임직원

입력
2018.09.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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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건 관계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SH공사 사건 관계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채고 땅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SH공사 임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4월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3,670만원을 가로채고 토지 주인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공문서 위조ㆍ뇌물죄 등)로 전 SH공사 보상총괄부 차장 김모(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 대상자 중 본인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 검인 용지매매계약서와 청구ㆍ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이 돈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토지 주인 김모(80)씨에게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 뒤 이를 늘려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뇌물을 준 토지 주인 김씨는 최초 책정된 액수보다 4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주인 김씨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전 보상총괄부 차장이던 김씨가 보상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과 부장 전결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보상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장의 결재를 받아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걸 SH공사는 2년 동안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보상업무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보상업무체계를 전면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은 고덕ㆍ강일지구 내에서 실제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비닐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농업 영업보상을 받은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조모(75)씨 등 7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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