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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가능, 인터넷은행특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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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가능, 인터넷은행특례법 소위 통과

입력
2018.09.19 12:13
수정
2018.09.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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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사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이 19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번번이 소위 문턱에 막혀 좌절됐던 특례법안이 드디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재 4%로 묶여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규제 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대의견으로 금융위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국회서 논의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고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정보통신(IT)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터넷은행 제도의 취지대로 다양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ICT 기업엔 특별히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현재 자산 8조5,000억원 수준으로 곧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이 확실시되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와 지분취득 등을 전면 금지해 현행 은행법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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