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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대책발표 당일 매매계약금 냈다면? 이전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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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대책발표 당일 매매계약금 냈다면? 이전 규정 적용 가능

입력
2018.09.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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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대출 후 집 상속받았다면 무주택 인정

18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연합뉴스
18일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틀어막는 것이다. 1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한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뿐 아니라 전세대출 강화로 ‘우회 수요’까지 원천 봉쇄에 나선다.

다만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예외 규정만 둔 채 대책 발표 이튿날 곧바로 대출 규제를 시행한 데다가 그간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영업지점과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혼선이 잇따랐고, 대출자들의 불만도 들끓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자주 묻는 질문들(FAQ)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은행권 여신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대책발표일(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책발표일까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책발표일 전 구두나 문자 등으로 매매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한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대책발표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준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책발표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납부는 대책발표일 이후에 했다면.

“대책발표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전 기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1억원)가 적용되나.

“대책발표일 전에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대출 전산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나 관련 서류 작성ㆍ제출을 다 했으면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서류 작성ㆍ제출이 모두 이뤄져 사실상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됐다는 점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때에만 '이에 준하는 차주'로 판단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이 대책발표일 분양모집을 공고했으나 계약금은 대책발표일 이후에 받았다면 중도금 대출은 어떡하나.

“대책발표일까지 모집 공고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 분양 받은 사람의 중도금ㆍ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현행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과 시행세칙 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이 유효한 상황에서 행정지도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행정지도 내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지만 14일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강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 세대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차감되나.

“차감 규제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의 DTI 규제는 아파트에 한정되나. 수도권의 기준은 현행과 동일한가.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수도권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보며 이를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

“9ㆍ13 대책이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된 것을 고려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하고 대출약정서 상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상속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도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산정에 포함되고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처분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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