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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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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입력
2018.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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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 부터 일부 개시됐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 부터 일부 개시됐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라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도 1억원 넘게 빌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전까지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지침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세부지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인가.

“새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원칙적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할 때만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대출한도는 물건당 1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

“1주택자는 임대를 주던 주택에 본인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전입자와 계약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이라면 1억원을 넘어도 LTVㆍDTI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를 놓은 집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이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때만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라도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우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1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대책 발표일 전에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도 해당 계약에 한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1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 외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나.

“아니다. 대환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외에도 은행 등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하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에 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 외 주택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되나.

“규제지역 외 주택이라도 각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연간 1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별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나.

“연간 대출 한도 1억원은 주택별로 산정된다. LTVㆍDTI 비율을 충족한다면 주택마다 1억원씩 대출받을 수 있어, 집이 세 채면 1억원씩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당 1억원 한도는 금융거래확인서상 잔액 기준이며, 전 금융기관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나.

“대출 기간에는 본인 자금만으로도 주택을 살 수 없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해당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나.

“추가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경우로 등록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했는지 여부는 주택 보유 수로만 판단하나.

“보유 수 기준으로 판단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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