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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방해’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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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방해’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소환

입력
2018.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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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빼돌리고 영장지침 하달

“드릴 말씀 없다”…묵묵부답 출석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검찰의 법관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행정처에 보고하고 관련자 ‘영장지침’을 전담 법관에게 하달한 신광렬(53)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9일 오전 신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지휘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영장 기록을 빼돌리는 것이 관행이냐”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뒷짐을 진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처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의혹 판사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등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며 “검찰이 영장에 이 사람들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신 부장판사는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신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법관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도 같은 날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2014년 10월 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예정 조사 시간보다 일찍 검찰에 출석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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