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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이 불 난 뒤 경보기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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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이 불 난 뒤 경보기 껐다

입력
2018.09.19 10:33
수정
2018.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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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월 2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현장감식을 하기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인천 남동산업단지 세일전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직후 세일전자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끈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세일전자 소방안전 담당자 A(31)씨와 경비원 B(57)씨,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49)씨와 직원 D(28)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일전자 소방안전 담당자인 A씨는 건물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화재가 발생한 뒤 사이렌과 안내방송이 나오는 화재 경보기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화재경보기가 평소에 잦은 오류를 일으켰다. 오작동된 것으로 생각해 (경보기) 수신기를 끈 뒤에 화재가 났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세일전자 건물 소방시설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화재가 발생한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가 ‘정상’이라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 당시 건물 4층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세일전자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소방점검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과수는 화재가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로 건물 단열재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생성되고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무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가운데 5명은 세일전자 직원이고, 4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불로 약 1억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목격자와 대피자, 회사 관계자 등 진술과 소방ㆍ전기시설 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향후 국과수 감정 결과, 압수품 등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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