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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 정부에 피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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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 정부에 피해배상 요구

입력
2018.09.18 19:18
수정
2018.09.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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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모씨 등 46명이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억 5,859만 5,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광암들은 함안보 상류 34㎞ 지점 우안 우안(강의 하류를 향하고 볼 때, 오른쪽 강변을 이르는 말)에 위치한 92헥타르(ha)의 농지이며,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표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수를 흘려 보내 온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하수가 많이 사용된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돼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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