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출 실무지침 내렸지만... 은행 창구 혼란은 여전

알림

대출 실무지침 내렸지만... 은행 창구 혼란은 여전

입력
2018.09.18 18:05
수정
2018.09.18 19:04
22면
0 0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은행 창구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침은 나왔지만 이를 실행할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사항이 워낙 많아 검증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시중은행들은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상품 취급 등을 재개했다. 은행연합회가 전날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실무 자주묻는질문(FAQ)’을 각 은행들이 실무에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자금 대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여전히 차질이 빚어졌다. 이 상품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실제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라면 몇 채나 소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시스템(홈즈ㆍHOMS)에 조회해야 하는데, 은행이 직접 조회하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은 9ㆍ13 대책의 내용이 반영된 특약 문구를 넣거나 종전대로 대출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하면 다음 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만 이를 취급하는 게 가능하다.

A은행 관계자는 “가구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원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써야 한다”며 “가족 중 한 명이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원활한 상담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은행이 검증해야 할지도 난감한 과제다. 예컨대 고객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땐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을 때는 실제 처분 여부를, 전입조건이면 이 또한 검증해야 한다. 결혼, 부모 공양 등의 예외 규정도 마찬가지다.

은행과 고객 모두 혼선이 계속되면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이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품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예컨대 전세자금이 시급한 1주택자는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의 ‘NH모바일전세대출’, IBK기업은행의 ‘아이원 직장인전세대출’, DGB대구은행의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은 9ㆍ13 대책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해 1억원 기준보다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정부 대책처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보통 기한이 임박해 은행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예외 규정이 많을 땐 미리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