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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낙태죄, 기본권 중대 침해… 유산유도약 도입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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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낙태죄, 기본권 중대 침해… 유산유도약 도입도 검토 필요”

입력
2018.09.18 16:35
수정
2018.09.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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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지난달 3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최근 다시 불거진 낙태죄 위헌 논란과 관련해 여성계의 손을 드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허용 사유만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미프진(자연 유산 유도약) 도입을 검토해, 여성이 수술과 약물 중 본인에게 적합한 임신중절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는 국내에서 유통ㆍ판매가 불법인 미프진도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 3월말 “여성의 기본권 가운데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적 있다. 법무부는 현행 유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모자보건법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날 답변서에서 진 후보자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근무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인사권은 각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탁 행정관의 저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저서에서 쓴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력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한 사안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미흡한 합의였다”는 생각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해산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해 “현재 피해 할머니들이 (재단) 해산을 지속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해산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빠른 시일 안에 거취방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화해ㆍ치유재단은 2015년 한ㆍ일 위반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해당 합의를 인정도 파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식물재단 형태로 남았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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