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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붉은불개미 7마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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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붉은불개미 7마리 발견

입력
2018.09.18 10:57
수정
2018.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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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환경부 등은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역대상인 식물이 아닌 석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 구멍’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17일 검역본부에 신고했고 검역본부가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 7마리로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산 감만부두 터미널에서 조경용 중국산 석재를 통해 건설 현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돼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해당 석재는 10~11일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옮겨졌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ㆍ검역본부ㆍ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현재 최종 위치를 추적 중이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방역 허점을 뚫고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식물류가 아닌 석재를 통해 유입되면서 방역 구멍을 드러냈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개최해 붉은불개미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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