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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생활자금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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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생활자금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입력
2018.09.17 22:55
수정
2018.09.18 01:3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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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에서 신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주택 보유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 9ㆍ13 부동산 대책이 전격 시행되며 창구 혼란과 소비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뒤늦게 9ㆍ13 대책 관련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중은행들에 전달했지만 전산 입력과 시스템 연결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선 창구에서 언제 대출이 재개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시중은행은 지점에 보낸 공문에서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것을 ‘생활안정대출’로 규정하고 주택 수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등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안정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한다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주택 보유 현황 검증이 원활하지 않아 취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가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보도된 것 이상 아는 것이 없어 대출을 쉽사리 취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은행 관계자들이 금감원에 모여서 실무 문제를 문의했지만 당국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혼선이 가중되자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시중은행들에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개별적인 대출약정서로 중단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은행이 특약을 확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데는 시간이 또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재개는 일러야 이번 주 후반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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