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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재벌 진입 제한은 시행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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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재벌 진입 제한은 시행령으로

입력
2018.09.17 18:17
수정
2018.09.18 00: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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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호소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호소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가 17일 일련의 규제완화 법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 대상을 법 조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키로 하면서 일괄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이 과정에 여당 의원총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 대기업의 금융산업 진입로를 터주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분출했지만,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ㆍ규제프리존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남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 보유한도(현행 4%)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키로 뜻을 모았다. 여당은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부대 의견에 넣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K)뱅크 모두 특례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합의안 추인을 위해 소집된 민주당 정책 의총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우상호ㆍ윤후덕ㆍ전해철ㆍ박영선ㆍ유동수 의원 등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는 등 격론이 오갔다.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12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재벌개혁을 외쳤다”며 “은산분리라는 대 원칙을 이렇게까지 허물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은 2시간 30분 가량 이어졌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간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하기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당ㆍ정ㆍ청 간에도 수 차례 논의해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재벌 사금고화와 관련해서는 은행법 보다 더 강하게 막아놨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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