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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대에도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추석때 하루도 못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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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대에도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추석때 하루도 못쉰다”

입력
2018.09.17 10:11
수정
2018.09.17 18:5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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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층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층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추석연휴 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명절 연휴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 900명을 대상으로 10~12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추석 연휴(22~26일)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응답이 136명(15.1%)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응답자 67명 중 41.8%(28명)가 ‘하루도 못 쉰다’고 답했다. 정규직(750명) 중 같은 응답은 13.1%(98명)에 그쳤다. 반면 5일 전부를 쉬는 비율은 비정규직이 22.4%(15명)이었으나 정규직은 51.5%(386명)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로 보면 추석연휴 전부를 쉬는 경우는 439명(48.7%)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휴일이 4일인 근로자는 133명이었고 2일(82명), 3일(61명), 1일(49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운수업(37.9%)과 서비스ㆍ유통업(24.2%)에서 하루도 못 쉬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운수업 종사자는 직업특성 상 교대제 근무가 이뤄져 명절 연휴에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ㆍ유통업은 연휴에 고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추석 휴일이 근로자들마다 들쭉날쭉한 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 뿐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비롯한 설, 광복절 등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라 사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행 법에 규정이 없어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해 ‘휴일 차별’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는 사기업도 단계적으로 연 15일 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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