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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ㆍ뇌물로 군 위신 추락” 박찬주 전 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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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ㆍ뇌물로 군 위신 추락” 박찬주 전 대장 유죄

입력
2018.09.14 16:36
수정
2018.09.14 2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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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준철)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청탁을 받고 부하 인사에 개입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향응 액수가 많지 않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원하는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장이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B중령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박 전 대장은 “A씨와의 돈 관계를 재판부가 일부만 발췌해서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던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유죄로 봤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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