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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대책, 과감한 공급책 병행해야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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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대책, 과감한 공급책 병행해야 완성된다

입력
2018.09.14 2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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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3무 대책’이라는 인색한 평가가 나온다. 3무(無)란 서울 등의 집값 급등세를 부른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우선 수요를 맞출 주택 공급대책이 없고, 넘치는 유동성에 대한 처방이 없으며, 거래 숨통을 틔울 방안도 없다는 얘기다. 이 중 유동성 문제는 주택대출 축소를 넘어 금리까지 연동해 조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21일께 발표될 공급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사실 ‘9ㆍ13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부터 규제지역 1주택자까지 주택대출을 축소한 것 등도 결국은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수요 억제책은 주택 수요자의 손발을 묶어 매매를 방해할 뿐, 주택 보유 욕구 자체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한다. 수요를 다소나마 해갈할 공급책이 주목되는 이유다.

문제는 내용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엔 함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과천 등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유출해 물의를 빚은 사건을 의식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협상 때문에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 가운데 보존가치가 비교적 낮은 3등급 이하 지역을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완강한 반대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만 공급책은 아니다. 지나치게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고 세제 혜택을 줄이며 양도세를 한시 경감해주면 수도권 내 줄잡아 50만 가구 이상인 임대주택 상당수를 매물화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다주택자에게도 지난해 ‘8ㆍ2 대책’ 이전 매입 주택 등에 한해 한시 양도세 경감조치 등을 발동하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유기적이고 과감한 공급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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