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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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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입력
2018.09.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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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 삭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가 4개월 만에 재제정 됐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이 1명이었다.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5월 9일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만들어진 것으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제10대 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ㆍ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 발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5월 9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그러나 1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재제정을 추진했다.

이공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이종화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새로운 인권조례는 인권 보장ㆍ증진 정책시행을 위한 인권센터의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인권센터 내에 10명 이내 합의체 형태로 구성된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 인권침해 등 사안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8조 1항에 있던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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