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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반포에 공시가격 30억 2주택자, 종부세 1310만 → 2861만원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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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반포에 공시가격 30억 2주택자, 종부세 1310만 → 2861만원 2배 늘어

입력
2018.09.14 04:40
수정
2018.09.14 08:5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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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등 공시가격 33억 3주택자 

 1557만원→3339만원으로 급등 

 서초 반포주공 19억 1주택자는 

 346만원→546만원 상승 예상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9ㆍ13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향하면서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가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가 1주택 보유자 중엔 현재보다 60% 이상 오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13일 한국일보와 우리은행 WM 자문센터가 수도권과 부산의 주요 아파트 16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종부세 변동 과세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시가 합계가 14억원을 넘을 때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4억원 가량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현 종부세보다 53.2%, 19억원 대에선 121.9%, 30억원 대에선 129.4%까지 올라간다. 특히 정부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올려 부유층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없앴다. 종전 기준이면 53.2%이든 121.9%이든 모두 상한선에 걸려 50% 인상으로 일괄 정리됐을 게 앞으로는 전액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론상으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 종부세 납부 변동 _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종부세 납부 변동 _ 송정근 기자

실제로 시가 합계 20억원(공시가격 합계 14억3,900만원)인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전용면적 84.8㎡)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50.5㎡), 경기 과천시 부림주공9단지(47.3㎡) 소유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58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는 300만원이다. 시가가 총 46억원(공시가격 33억2,800만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76.7㎡),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4㎡)를 소유한 경우엔 무려 3,33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소유주는 올해 1,557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도 높아진 종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한다. 시가합계 22억원(공시가격 16억9,900만원)의 성동구 옥수파크힐스(84.3㎡)와 서초구 동부센트레빌(134.04㎡)을 소유했을 경우, 현행 404만원에서 배 이상 많은 84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강남구 압구정현대(131.48㎡)와 반포구 아크로리버파크(84.97㎡)를 소유(시가 43억원, 공시가격 30억6,400만원)했다면 종부세가 1,310만원에서 2,861만원으로 올라간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도 만만치 않다. 시가 18억원 이하는 종부세 변동이 없지만,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인상 폭이 10.6%, 23억원대에선 56.7%, 34억원대에 닿으면 최대 64.4%까지 커진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19억7,600만원)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종전 346만원이던 종부세가 이번 대책으로 546만원까지 치솟는다.

김범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소속 세무사는 “개인별 과세인 종부세 특성상 조정대상지역2주택자라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했을경우엔세금 중과가 안 되는 등 일부 실효성이 약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8년 장기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대한양도세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금 회피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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