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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 노무현 정부보다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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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 노무현 정부보다 세진다

입력
2018.09.13 18:55
수정
2018.09.14 08: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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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세종 2주택자 0.1~1.2%p 인상

세부담 상한도 1.5배→3배 확대

합산시가 20억 넘을 땐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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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규제지역 담보대출 금지

미친 집값 잡으려 세금 인상ㆍ대출 봉쇄

[저작권 한국일보]종합부동산세 강화 / 김문중 기자/2018-09-1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종합부동산세 강화 / 김문중 기자/2018-09-13(한국일보)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과 세종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한다. 합산 시가가 20억원을 넘을 경우엔 100% 이상 늘어난다. 이들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요동치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금 인상과 대출 봉쇄란 두 가지 카드를 던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인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현행(0.5~2.0%)보다 0.1~1.2%포인트 누진적으로 인상된다. 과세표준이 94억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2%까지 올라간다.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 최고세율 3%보다 높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 세법개정안의 최고세율은 2.8%였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18억원이 넘는 ‘똘똘한 한 채’에도 현행(0.5~2.0%)보다 0.2~0.7%포인트 높은 세율(0.7~2.7%)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 세액의 1.5배(1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세부담 상한도 3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표 50억원 3주택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보유세로 6,493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1억1,564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주택 보유자는 21만8,000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추가 세금은 2016년보다 4,200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순차적으로 90%까지 올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2022년엔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돈을 빌려 주택을 늘리려는 수요도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당장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봉양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또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 시엔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전엔 비과세였던 종부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80%였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14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40%까지만 적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미진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요가 큰 지역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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