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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기 중 성추행’ 조덕제 유죄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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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기 중 성추행’ 조덕제 유죄 인정한 이유는

입력
2018.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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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ㆍ사진)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사건 직후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들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단은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여배우도 이날 실명을 공개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배우 반민정(38)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기간인) 40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하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솔직히 (아직도) 유죄 판결을 받은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반민정씨 페이스북 캡처
반민정씨 페이스북 캡처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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